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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양도소득세 개정사항 및 절세방안-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및 보완


비사업용 토지 세율 한시적 완화
'10.12.31까지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며, 단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 + 10%p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합니다.

수용토지 등에 대한 중과제외 등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5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며,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

1. 이월과세제도 보완
종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을 이월과세적용으로 변경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2.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분납기한(2개월)을 일반적인 납부기한과 같이 월단위로 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3.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기준 개선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보상금액은 보상액 수령시점이 아닌 협의성립당시 또는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에 의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기준시가 산정시 양도시점의 개별공시지가 대신 보상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