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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일로부터 10일내 신속히 지급


- 연말정산 환급신청도 한 화면에서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받기로 하고 통상 30일인 환급처리기간을 단축, 10일내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최대한 빨리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근로자는 2월 급여를 받을 때 세액을 돌려받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이라는 하나의 화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종전에는 환급신청을 위해 홈택스에서 ‘과세자료 제출’을 클릭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전자신고’ 클릭 후 원천세 신고, ‘전자민원’ 클릭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각각을 클릭해 신청해야만 했다.  



한편 환급신청시 제출할 서류 작성 방법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정보마당>자료실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맨투맨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환급업무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고, 근로자는 환급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한 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오는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 : 원천세과 문용환 사무관(02-397-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