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줄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영수증으로 줄인다. 화수분씨는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되었다. 재산을 늘리면서 절세에 대하여 꼼꼼히 공부해 온 화수분씨는 부동산일지 첫장에 “모든 증빙은 절세의 시작이다.”라는 글귀를 써놓았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가 기준이 될 때에는 영수증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비법이기도 하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어디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가 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해준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크게 ▲ 취득에 소요된 비용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에 지출한 비용 ▲ 양도비용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자산의.. 더보기 이전 1 다음